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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균 판사프로필 고향 부장 최은순 변호사 1심선고

hatban 2021. 7. 2. 12:28

대선행보를 공식화한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한 뒤에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의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아울러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인해 불구속 기소됐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나이는 74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답니다. 해당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개설했답니다.

 

지난 2015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최씨는 재판을 하는 내내 "동업이 아니다. 채*자에게 빌린 돈을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 뿐이다"이라며 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답니다.


핮만, 검찰은 최씨의 사위가 해당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점과 병원 공사 자신의 건물을 담*로 대*을 받으려 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최씨가 병원 운영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던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국민에 피해를 준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를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것이지만 공소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법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 받아들인 점은 정말로 유감인 것이다"이라며 "합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즉각 항소할려고 한다"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