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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프로필 나이 고향 피해여성 구속 선고 해병대

hatban 2020. 11. 26. 11:03

김학의(64)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나이는 59세)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답니다.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0년 11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유력 인사들과 성*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윤씨는 아울러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21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윤씨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도 있답니다. 아울러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무려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답니다.

한편 1·2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답니다. A씨 관련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선고를 했답니다. 면소는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