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서 인기스타 아이유가 지난 2021년 2월 경에 세계적인 건축 거장 스페인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에 참여한 뒤에, 2022년 12월 완공하는 명품 주거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을 130억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졌답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지하 4층과 아울러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높이에 한 동짜리 건물로 전용면적 243~488㎡의 대형 주택으로 29가구만 공급된다고 한답니다. 평당 분양가는 약 2억원으로서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정말로 300억원대에 달하는데 공개 청약이 없답니다. 또한 전매 제한 규제도 없으며, 청약 통장 유무나 주택 소유 여부, 준공 후 실 거주 의무도 없답니다.
아이유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구청에 신고하였으며,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 대*이 불가능한지라 전액 현금으로 분양 대금을 낼 것으로 예상했땁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부동산 등을 살 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던 것이지만,
지난 2020년 10월27일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과 더불어서,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 결과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한편, 아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 있지만, 일반적일 때 공급자인 시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이유가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해도 된답니다. 만약 자금 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아이유는 모범성실납세자로 국세청 홍보대사를 한 만큼 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소득과 아울러서, 예금 등 자산으로 구입한 경위를 문제없이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