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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원세훈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대학 학교

hatban 2021. 3. 11. 13:52

이명박정부 시절에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인해서,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2021년 3월 11일 판결했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검찰의 상고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답니다.


이전에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1심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비다